국민지원금 지급대상 | (+신청, 기준) 국민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신청 일자, 신청 기준이 공개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88%가 받을수 있는 재난지원금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사진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9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급대상을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 원,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입니다.

신청

지급 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9월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 29일에 마감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8월 30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 및 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료-기준표사진
건강보험료-기준표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 적용으로 보다 폭넓게 지급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됩니다. 지급대상 기준이 되는 소득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건보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입니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선도 조금씩 상향조정돼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원입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하는데요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대상사진
국민지원금-가이드라인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다음 날에 충전이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됩니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사용불가사진
사용불가업종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국민지원금사진
국민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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