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간단히 정부에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에 관한 지급일 신청자격, 그리고 지급금액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포스팅 마지막에는 최대 금액을 받는 조건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일을 한거에 비해 충분한 소득을 못 받는 경우(소득이 적은 경우) 정부에서 장려를 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이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말 그래도 매년 정기적으로 있는 신청으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신청을 시작으로 6월 1일까지 한 달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1년에 2번이 있는데요 2021년엔 상반기인 9월 1일 ~ 9월 15일까지와 하반기인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총 2번입니다. 즉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현재 신청 중인 9월 1일 ~ 9월 15일까지인 상반기 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사진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는 크게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와 같이 가구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조건사진
소득조건

두 번째로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진과 같이 1인 가구인 경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홀벌이 가구 즉, 부부 중에 1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인 경우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급액의 편차가 매우 심한데 포스팅 마지막에 최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구별 반기 소득을 말씀 드겠습니다. 꼭 마지막까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신청자격으로 재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구원 모두가 2020.6.1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의 기준: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전세금, 주택, 토지 등
  •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보다 자세한 신청 자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일사진
지급일

중요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입니다. 우리가 9월 1일 ~ 9월 15일에 신청하는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2021년 12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위에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구별 지급액과 최대로 지급받으실수 있는 반기 소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지급금액사진
최대지급금액

위에 사진과 같이 지급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언급된 연소득은 최소 조건이고 우리는 9월 1일 ~ 9월 15일까지의 신청인 상반기 신청을 하므로 소득의 기준은 상반기 소득입니다.

 

상반기 소득 계산법은 (상반기 총급여액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입니다. 다음으로 최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가구별 상반기 소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단독 가구: 400만 원 ~ 900만 원
  • 홀벌이 가구: 700만 원 ~ 1400만 원
  • 맞벌이 가구: 800만 원 ~ 1700만 원

위에 말씀드린 상반기 소득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대 금액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소득 계산이 번거롭거나 위에 내용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ARS 전화, 국세청 홈택스 어플(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PC)에서도 신청자격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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