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실형 '법정 구속'

정일훈-사진
정일훈-사진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상습 대마 흡입으로 

추징금 1억 3천만 원+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일훈은 10일 오후 서울 중앙 지방법원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1억 3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정일훈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나쁘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마약을 대량 구매하고 흡연한 점,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대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한 점 등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정일훈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년 6개월에 걸쳐 161회의 상당한 횟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판매 유통하는 영리 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은 점, 초범으로서 자백하고 반성문을 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된다"며

 

추징금 1억 3천만 원+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정일훈-공판-사진
정일훈

앞서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7명과 공모해 총 161차례에 걸쳐 약 1억 3000만 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정일훈은 4월에 열린 1차 공판과 5월에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일훈은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하였고

'뛰뛰빵빵', '기도', '봄날의 기억', '그리워하다'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훈련소에 입소해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대마초 흡입 혐의가 알려지자 같은 해 12월 그룹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정일훈 징역 2년]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실형 '법정 구속'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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