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은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게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6월 14일

명예훼손 항소심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소인인 조영대 신부는 "아무리 도망가고 부정해도 그 죄는 가려질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신부는 이날 광주지방법원 입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벽에다가 소리를 치는 것 같다"며 거듭 불출석 의사를 밝힌 전 씨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씨는 제발 뉘우치고 회개하고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며

"광주는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주교 변호사 입장

사죄를 요구하는 원고 측 입장과 달리 전 씨의 법률대리인(변호사)인 정주교 변호사는 법원 청사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진실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늘 항소 이유를 소상하게 밝히겠다"라며 "언론에서도 검사의 말이 맞는지 변호인의 말에 타당함이 있는지 팩트체크를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재판 불출석 사자명예훼손으로 징역 8개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