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은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게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6월 14일
명예훼손 항소심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소인인 조영대 신부는 "아무리 도망가고 부정해도 그 죄는 가려질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신부는 이날 광주지방법원 입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벽에다가 소리를 치는 것 같다"며 거듭 불출석 의사를 밝힌 전 씨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씨는 제발 뉘우치고 회개하고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며
"광주는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주교 변호사 입장
사죄를 요구하는 원고 측 입장과 달리 전 씨의 법률대리인(변호사)인 정주교 변호사는 법원 청사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진실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늘 항소 이유를 소상하게 밝히겠다"라며 "언론에서도 검사의 말이 맞는지 변호인의 말에 타당함이 있는지 팩트체크를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재판 불출석 사자명예훼손으로 징역 8개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