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기존보다 신청 가능한 자격요건이 완화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

목차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이자상환의 부담을 줄여주고 금리 상승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대환대출입니다.

    더 많은 분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이 완화되었고 대출한도는 늘어났습니다. 먼저, 어떤 요건이 완화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조건

    변경 전, 자격요건

    기존엔 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완화된 현재 자격요건

    정부는 금리 상승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존의 요건을 완화하여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

    대출 한도

    최대 한도 상향!

    대출한도가 기존 최대 2억 5000만원에서 최대 3억 6000만원으로, 최대 1억 1000만원이 상향되었습니다. 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60%는 일괄 적용됩니다.

    재심사 신청의 경우,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안심전환대출 1단계 때 신청하신 분들도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및 금리

    신청 대상자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자는 제1,2금융권 변동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도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분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은 제외입니다.

    금리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0%이며, 저소득 청년은 0.1%p 금리우대로 3.7~3.9%입니다.

    ※ 저소득 청년의 기준

    1. 만 39세 이하
    2.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위 2가지 모두 충족할 경우 저소득 청년에 해당됩니다.

    신청 기간

    12월 30일까지

    11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다만,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2주간 5부제를 적용하고,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5부제를 미적용합니다.

    출생연도별 신청일자

    주택 가격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미적용
    1, 6 2, 7 3, 8 4, 9 5, 0
    ~6억원 11.7/ 11.14 11.8/ 11.15 11.9/ 11.16 11.10/ 11.17 11.11/ 11.18 11.21/ 12.30

    ※ 기존의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 이번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는 12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신청 물량이 계획된 공급목표 25조원을 넘는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은 현재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어느 은행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이용일 경우 (단일채무)

    ▶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오프라인) 또는 해당 은행의 PC,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되는 은행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기존 대출이 6대은행이 아닌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App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금융권 대출 : 카드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 상호금융(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저축은행 등에서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이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부업, P2P 대출은 제외)

    다만, 금융기관의 명칭만으로 안심전환대출 대상여부 확인은 어려우므로,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안심전환대출 신청 - 신용정보원의 부채정보 조회로 2금융권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여러 금융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경우(다중채무)

    대환 예정인 대출 중 가장 먼저 대출 받은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기관이 결정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신청은 오전 9시 ~ 오후 10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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