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게 2022년 6월 24일부터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 및 신청 대상자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으로, 물가 상승 및 저소득으로 인해 생계가 어렵고 몇 가지 대상에 포함된다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 차상위 계층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포함된다면,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또한 신청 자격에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
차등지급
급여자격 및 가구원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보세요.
구분 | 생계•의료 | 보장시설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
1인 가구 | 400,000원 | 1인당 200,000원 | 300,000원 |
2인 가구 | 650,000원 | 490,000원 | |
3인 가구 | 830,000원 | 620,000원 | |
4인 가구 | 1,000,000원 | 750,000원 | |
5인 가구 | 1,160,000원 | 870,000원 | |
6인 가구 | 1,310,000원 | 980,000원 | |
7인 가구 | 1,450,000원 | 1,090,000원 |
신청 방법
첫 번째, 주민센터 확인
지자체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에서 자신의 관할 주민센터 정보 및 공지사항을 확인합니다.
✅ 서울 | ✅ 부산 | ✅ 대구 | ✅ 인천 |
✅ 광주 | ✅ 대전 | ✅ 울산 | ✅ 세종 |
✅ 경기도 | ✅ 강원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제주 |
두 번째, 관할 구역 방문
관할 구역에 방문하여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를 수령하면 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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