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게 2022년 6월 24일부터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 및 신청 대상자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긴급생활안정지원금-알아보기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목차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으로, 물가 상승 및 저소득으로 인해 생계가 어렵고 몇 가지 대상에 포함된다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 차상위 계층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포함된다면,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또한 신청 자격에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

    차등지급

    급여자격 및 가구원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보세요.

    구분 생계•의료 보장시설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 400,000원 1인당 200,000원 300,000원
    2인 가구 650,000원 490,000원
    3인 가구 830,000원 620,000원
    4인 가구 1,000,000원 750,000원
    5인 가구 1,160,000원 870,000원
    6인 가구 1,310,000원 980,000원
    7인 가구 1,450,000원 1,090,000원

    신청 방법

    첫 번째, 주민센터 확인

    지자체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에서 자신의 관할 주민센터 정보 및 공지사항을 확인합니다.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

    두 번째, 관할 구역 방문

    관할 구역에 방문하여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를 수령하면 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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