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등의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범위 및 지원 금액이 확대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목차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가지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지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 지원대상입니다.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유형 지원 제외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2유형
2유형의 지원대상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입니다.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자신이 지원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및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 부양가족 추가 수당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월 50만원, 총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액을 지원했지만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월 50만원, 총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액을 지원함은 물론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참고로, 부양가족 지원금은 최대 4명까지 해당됩니다.
조기취업수당
기존에는 1유형의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했을 때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3개월 이내 취업했을 때 1유형은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받습니다. 2유형 조건부수급자는 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일경험 프로그램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참여수당은 일 최대 7.1만원, 월 최대 140만원입니다. 참여기업 요건도 강화되었는데요,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만 일경험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업지원금도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