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세금을 기준치보다 많이 납부했다면, 세액을 돌려받지만 기준치보다 적게 납부했다면, 오히려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불이익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안하면-불이익
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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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데요. 자신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기준치보다 많이 납부하면 환급받고 적게 납부하면 추가로 징수를 하는 일종의 근로소득세 정산 절차입니다.

    근로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는 게 맞지만 하지 않는 유형들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유형

    1. 추가 납부를 피하려는 유형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피하려는 근로자 유형입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미 냈던 세액이 더 적고, 오히려 내야 하는 금액이 있다고 판단될 때 연말정산을 하기 망설여합니다.

    실제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징수를 해야 하는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조회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내역만 믿고 연말정산을 안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간소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제가 되는데 확인이 안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2. 사적인 정보 노출을 꺼리는 유형

    특정 정당이나 종교 등과 같이 회사에 노출하고 싶지 않고, 알리고 싶지 않은 수술 이력 등과 같이 사적인 정보 노출을 꺼리는 유형입니다.

    스스로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연말정산을 아예 포기하기보다 연말정산 시기를 지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부분을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귀찮은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도 반드시 해야 하지만, 누락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끝날 정도로 간단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을 했을 때에도 이전 직장 때의 소득을 귀찮아서 혹은 알리고 싶지 않아서 무신고자로 남기도 합니다. 약간만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중 근로를 합산하지 않은 채 이전 직장과 현 직장 각각의 소득이 원천징수된 상태에도 연말정산 무신고 가산세의 대상입니다. 무려 20%나 붙는 데다가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감당해야 하니 꼭 연말정산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연말정산 불이익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에는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이유는 가산세라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 신고한 환급 세액의 10%에서 최대 40%(부정과소신고의 경우)를 곱한 값이 매겨집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한 세액에서 경과된 일 수만큼을 곱하고 여기에 2.5/10,000을 다시 곱한 만큼 부담해야 합니다.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방법

    이미 가산세가 붙은 상황이라면 뒤늦게나마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5월 31일을 놓치지 마세요. 법정신고기한이 끝난 후로,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불성실 가산세의 90%나 감면이 가능합니다.

    결국 가산세를 피하려면 올바른 공제만을 받도록 성실하게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직한 근로자는 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2023년 연말정산은 실수 없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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