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의 중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가 시작된 지 약 45일 만인데요, 며칠째 신규 확진자가 5천 명~7천 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중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중단

현재 위드코로나를 시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루 확진자수가 5천~7천 명을 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2월 14일 기준 7800여 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위드코로나 중단

이에 계속해서 위드코로나 중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특별한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래에서 위드코로나 중단 기준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중단 기준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 위드코로나 중단은 4가지의 경우로 기준 잡았습니다. 1가지 조건이라도 충족 시 위드코로나 중단 발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 이상 도달 시
  • 주간 평가 결과가 위험도 '매우 높음'인 경우
  • 4주간 단계 평가 결과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인 경우
  • 이 외 방역 의료분과위원회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비상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방대본 또는 중수본이 판단하는 경우

위드코로나 중단
위드코로나 중단

위드코로나가 일시 중단하게 된다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12월 16일 오전에 강력하게 적용한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발표할 거리두기는 4단계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모두 4명으로 축소하고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밤 9시 또는 10시까지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드코로나 중단
위드코로나 중단

추가로 방역패스를 확대하여 현재 적용하지 않은 결혼식장이나 놀이공원, 백화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이번 주말부터 시작하여 연말까지 2주간 적용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해 손실 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합니다.

 


아직까지 위드코로나 중단에 대해 따로 언급은 없지만 확산세를 보면 개인적으로 위드코로나를 중단하고 강화된 거리두기에 맞춰 확산세를 잠재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위드코로나 중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드코로나 중단
위드코로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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