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7월 18일부터 신청받는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신청방법을 비롯한 지원대상, 신청 홈페이지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9~34세 청년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조회
자신이 속한 가구의 중위소득을 잘 모른다면 아래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액
720만 원을 받는 경우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1440만 원을 받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을 희망하신다면 아래에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신청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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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제주 |
5부제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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