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7월 18일부터 신청받는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신청방법을 비롯한 지원대상, 신청 홈페이지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9~34세 청년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조회

    자신이 속한 가구의 중위소득을 잘 모른다면 아래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조회하기

    지급액

    720만 원을 받는 경우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1440만 원을 받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을 희망하신다면 아래에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주민센터 신청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조회해보세요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

    5부제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소식 알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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