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가 11월 8일부터 시작되었지만 실내체육시설은 2주 후인 11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및 방역수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역패스란?
방역패스란 11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의 원활한 출입이 제한되었으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면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
가장 먼저 실내체육시설의 방역패스 및 방역수칙입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시설들입니다.
- 휘트니스센터, 필라테스, 실내탁구장 등이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접종 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 확인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는 이용 가능합니다.
실내체육시설 주의사항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 완료, 완치자, PCR 음성, 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접종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 • 전자증명서(COOV 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 스티커 |
완치자 |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확인서(종이증명서) • 문자 |
예외자 | 예외확인서(종이 • 전자증명서(COOV 앱 등)) |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명부 또는 전화 체크인) 작성하기
-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 물 •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준수
- 시설 내 식당 • 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 시설이 있는 경우 시설 내에서 가능
-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 외치기, 구령 등) 자제하기
- 가급적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공통 주의사항
- 관리자의 수칙 준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퇴장을 요구하거나, 방역당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유흥시설 방역패스
다음은 유흥시설의 방역패스 및 방역수칙입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시설들입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유흥시설은 접종 완료자(완치자 포함)만 이용 가능합니다.
- PCR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불가
유흥시설 주의사항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 완료, 완치자 확인 협조하기
접종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스티커 |
완치자 |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 명부 또는 전화 체크인) 작성하기
- 식사나 음료 섭취 전•후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
- 큰소리로 대화 자제하기
-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 가급적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방역패스
다음으로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의 방역패스 및 방역수칙입니다.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접종 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 확인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불가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주의사항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 완료, 완치자, PCR 음성 확인 협조하기
접종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스티커 |
완치자 |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확인서(종이증명서)•문자 |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 명부 또는 전화 체크인) 작성하기
-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준수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 시설이 있는 경우 시설 내에서 가능
-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 가급적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노래연습장 방역패스
다음으로 노래연습장의 방역패스 및 방역수칙입니다.
노래연습장은 접종 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 확인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는 이용 가능합니다.
노래연습장 주의사항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 완료, 완치자, PCR 음성, 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접종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스티커 |
완치자 |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확인서(종이증명서) • 문자 |
예외자 | 예외확인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등)) |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 명부 또는 전화 체크인) 작성하기
-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준수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 시설이 있는 경우 시설 내에서 가능
-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 가급적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목욕장(목욕탕) 방역패스
마지막으로 목욕장(목욕탕)의 방역패스 및 방역수칙입니다.
목욕장(목욕탕)은 접종 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 확인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는 이용 가능합니다.
목욕장(목욕탕) 주의사항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 완료, 완치자, PCR 음성, 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접종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스티커 |
완치자 |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확인서(종이증명서) • 문자 |
예외자 | 예외확인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등)) |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 명부 또는 전화 체크인) 작성하기
-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준수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 시설이 있는 경우 시설 내에서 가능
-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 가급적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지금까지 방역패스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