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잔액조회,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에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가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자를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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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기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집 주변 주민센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여 간편히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총액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총 지원금액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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