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기간을 비롯하여 방법, 지급시기, 환급금 조회 등에 대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볼 수 있으니,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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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목차

    2023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기준치보다 많이 내거나, 적게 냈을 때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환급을 받을 때 월급을 받는 기분이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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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말정산 기간

    1월 15일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3 연말정산 기간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방법

    1.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기간입니다. 1월 15일부터 아래에 있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2.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서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은 말 그대로 간소화이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등의 자료들을 공제 신청서에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023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기간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증빙서류, 공제요건 등을 회사가 검토하여 세액계산을 합니다.

    세액계산이 끝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여 전달합니다.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년 3월 10일까지 회사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누락 분 경정청구

    2023년 3월 11일부터 누락 분 경정청구 기간입니다. 연말정산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다면 근로자는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년간의 공제를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2018년~2021년 연말정산 기간에 못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5년 안에 신청 가능합니다.

    6. 연말정산 납부 및 환급

    연말정산이라고 무조건 환급만 받지는 않습니다. 기준치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고, 세금을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면 소득의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평균적으로 그 달의 월급 지급일에 환수해갑니다.

    환급

    세금을 초과 납부하였고, 위의 절차대로 진행했다면 무리 없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지급시기

    회사마다 상이

    회사가 국세청에 언제 서류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환급받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보통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환급 신청을 하면 30일 내외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2023 연말정산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며, 예전보다 많이 간소화되었으니 위 내용을 숙지한다면 수월하게 연말정산을 끝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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