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할 때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발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계약 경험이 적다면 헤맬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발급
등기부등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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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위치, 종류,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여러 권리 설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부동산의 현 상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토지,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 겉으로는 사실상 누가 소유주인지 알 수 없기때문에 국가에서 공적 장부로 등기부를 만들어 그곳 부동산의 표시와 그 권리 관계를 표시하도록 하여 공시하는 것이 부동산등기 제도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손쉽게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1,000원입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하기
    2. 상단에 위치한 등기열람/발급 > 서면발급하기
    3. 발급을 위해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와 같이 5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부동산을 검색
    4. 부동산의 고유번호와 소재지번을 확인한 후, 선택 버튼을 눌러서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700원입니다. 참고로,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신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니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하기
    2. 상단에 위치한 등기열람/발급 > 열람하기
    3. 열람을 위해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와 같이 5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부동산을 검색
    4. 결제 후, 열람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본 정보를 잘 체크해보아야합니다. 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가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잘 살펴보셔야합니다.

    표제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 그리고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이 개재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있다고 보시면됩니다.

    갑구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는데 현 소유자, 소유권 외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관계인의 가등기, 가압류, 경매, 가처분, 말소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임대인 또는 매도인으로 나온 사람의 신분증과 등본상의 소유자가 일치한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

    을구에서는 소유권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 전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 등 부동산의 담보, 채무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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