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계산기를 통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지급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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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차수당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의 기준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대체로 평균임금이 더 높은 금액이라서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연차를 안쓰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보상한다는 의미인데요. 월차라고도 불리는 연차는 입사를 하게 되면 매월 1일씩 발생하게됩니다. 대체로,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매월 1일씩 아닌 매년 15일 정도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아래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급기준을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기

    1. 연차수당 계산기 접속하기
    2. 입사일자, 계산일자, 사용한 연차일수 등의 정보 입력
    3. 계산하기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연차수당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일정 기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필수로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기간 내용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지급(최대 11일)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시, 다음해 15일 지급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추가 지급(최대 25일)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급 ⅹ 1일 근무 시간)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이란 회사 규칙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 그 외의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해결 방법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제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 제기하기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기
    2. 민원 > 민원신청
    3.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 파일 내려받기
    4. 진성서 작성
      진정인의 개인 정보, 기업 정보,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업무 내용, 제목, 연차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내용 등을 작성합니다.
    5. 신청

    마치며

    지금까지 연차수당 계산기 및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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