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일자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를 취득하고 난 뒤에는 거의 신분증 용도로만 사용하게 되는데요. 운전면허는 갱신기간이 있는 자격증으로 반드시 갱신기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목차
운전면허 취득일자 조회하는 방법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운전 면허는 갱신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도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와 면허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해야합니다.
운전면허 취득일자는 당연히 운전면허증에 적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갱신을 한 경우에는 갱신 날짜가 적혀 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취득일자를 확인하여 갱신을 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하기
- 로그인
- 바로가기 > 운전면허조회
이렇게 로그인 후에 조회하게 되면, 면허 기본 정보 및 면허상세정보, 면허종별목록 등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미갱신 과태료
운전면허를 갱신 하지 않으면 1종 면허는 3만원, 2종 면허는 2만원의 과태료가 주어지며, 최대 약 77%까지 가산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