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장학금이나 각종 정부 지원금, 대출, 학자금 대출 등을 신청할 때 다양하게 활용되는 서류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인데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발급방법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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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란, 건강보험료 월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은행 등 대출을 받거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소득이나 보험납부 내용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간단하므로 온라인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납부확인서 발급하기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
    2. 로그인
    3.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민원여기요' 카테고리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4. 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좌측에 위치한 '증명서 발급/확인'을 누르고,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5. 정보 확인 후 조회
      발급용도, 세부 보험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출력 > PDF 출력
      조회 결과에 있는 출력을 누르고, PDF로 출력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가 해당자격의 기간입니다.
      단, 취득일이 1일인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되며, 상실일이 1일인 경우는 상실일이 속하는 달 이전달 까지입니다
    •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보험료 납부 시 2~3일(영업일 기준) 정도 지나 납부내역이 반영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셨더라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내역은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내에 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 증명서는 민원실에서 발급 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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