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납부액-조회-방법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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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 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기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수령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수령 나이 확인하기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 ~ 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 ~ 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 ~ 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 ~ 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자신이 국민연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간단히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기

    1. 국민연금공단 접속하기
    2. 개인서비스 > 가입내역 조회

    이렇게 조회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보험료 총 납부내역이며 보험료 납부내역은 공단 전산에 반영된 날(납부 후 최장 4일 경과 후 반영) 기준이며 총 납부내역에는 반환일시금 월수와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현재가치 기준의 예상연금액 확인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해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선택적 가입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제도로 국민연금 해지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보호 차원에서 4대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이외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의 경우에는 더욱 해지가 불가합니다.

    해지 가능한 경우

    가입 기간이 최소 연금 수급조건인 10년 미만으로 납부 연령 만 60세에 도달 한 경우로 이 경우 국민연금 해지를 통해 일시금으로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지급받을 것인지 아니면 추가납입(60세~65세)이 가능한 경우 납입으로 최소 연금수령 기간인 10년이 충족된다면 추가적으로 납입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통해 10년 충족 시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60세 이전까지 4년간 납입이 이뤄졌을 경우 추납을 해도 10년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단에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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