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의 종류가 다양하다보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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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매월 드리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과 다르게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하위 70%)인 분이라면 누구나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0,000원 | 2,880,000원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은 아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이 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출생연도 | 1953~56 | 1957~60 | 1961~64 | 1965~68 | 1969~ |
수급연령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같은 시기에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가 다르다면 노령연금 수급액은 달라집니다. 노령연금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는 연금 관리 기관, 연금 수급 대상 요건, 수령액, 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연금 관리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관리공단 |
수급 대상 요건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수령액 | 월 최대 32만 3,180원 | 개인 별 상이 |
과세 여부 | 비과세 | 과세 |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급 여부
많은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급 여부가 궁금하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살펴보셨듯이 두 연금은 관리 기관부터 수급 대상 요건, 과세 여부 등이 다른 별개의 연금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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