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서류, 신청방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이 가능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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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선,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자산기준 3.61억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
-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합가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 신혼 · 다자녀 ·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접속하기
- 대출신청 > 주택전세자금 대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한도 금액
수도권은 최소 10만원~최대 1억2천만원(신혼가구 3억원)이 대출 한도 금액입니다. 수도권외 지역은 최소 10만원~최대 8천만원(신혼가구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총 임차보증금의 70%이내(신혼가구 80%이내)입니다.
신혼가구의 기준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를 의미합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기본금리
연소득(부부합산)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보증금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0% | 연 2.1% | 연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2% | 연 2.3% | 연 2.4% |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p
- 1자녀가구 연 0.3%p, 2자녀가구 연 0.5%p, 다자녀가구 연 0.7%p
- 다문화 · 장애인 · 노인부양 · 고령자가구 연 0.2%p
※ 단, 다자녀 · 2자녀 · 1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먼저, 공통 필수 서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 부여)
- 계약금지급 영수증(5%이상), 잔금지급 영수증(잔금완납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증명원(세무서발행) - 임대인 계좌번호(계약서상 명시 또는 임대인통장사본)
-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기타 필요 서류
기타 필요 서류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 미리 상담을 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일로부터 7년이내 신혼가구)
- 혼인 예정 증명서류 : 예식장 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또는 청첩장
- 장애인증명서(차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장애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대리인 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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