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서류, 신청방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이 가능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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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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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선,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합산 자산기준 3.61억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
    3.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합가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4.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5.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 신혼 · 다자녀 ·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1.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접속하기
    2. 대출신청 > 주택전세자금 대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한도 금액

    수도권은 최소 10만원~최대 1억2천만원(신혼가구 3억원)이 대출 한도 금액입니다. 수도권외 지역은 최소 10만원~최대 8천만원(신혼가구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총 임차보증금의 70%이내(신혼가구 80%이내)입니다.

    신혼가구의 기준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를 의미합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기본금리

    연소득(부부합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0% 연 2.1% 연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 연 2.3% 연 2.4%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p
    • 1자녀가구 연 0.3%p, 2자녀가구 연 0.5%p, 다자녀가구 연 0.7%p
    • 다문화 · 장애인 · 노인부양 · 고령자가구 연 0.2%p

    ※ 단, 다자녀 · 2자녀 · 1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먼저, 공통 필수 서류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 부여)
    2. 계약금지급 영수증(5%이상), 잔금지급 영수증(잔금완납시)
    3.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5.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증명원(세무서발행)
    6. 임대인 계좌번호(계약서상 명시 또는 임대인통장사본)
    7.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기타 필요 서류

    기타 필요 서류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 미리 상담을 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혼인일로부터 7년이내 신혼가구)
    2. 혼인 예정 증명서류 : 예식장 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또는 청첩장
    3. 장애인증명서(차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장애인)
    4. 위임장, 인감증명서(대리인 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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