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금을 결제한 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연말정산때 유리하다는 내용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 실수로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결제한 곳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자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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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으로 결제할 때 이를 증빙하는 거래내역 확인서입니다.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기 위한 절차이며, 발급 내용은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만약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받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고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이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1년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돈을 썼다면, 연말정산 시,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공제율인 15%보다 높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뒤늦게 알아차렸을 경우엔 업체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야하는데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하기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휴대폰번호 입력 후 등록
- 번호 인증 후 완료
이렇게 휴대폰번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정보 입력 후 조회하기
승인번호, 거리일자, 금액을 입력한 후에 조회하기를 누르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자진발급이 완료됩니다. 승인번호는 영수증 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발행 직후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영되기까지 2~3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데요, 자영업자나 일을 안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직장다니는 가족분 또는 지인 휴대폰번호로 발급받는 것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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