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소득공제에 유리한데요. 간혹 일부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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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물건을 살 때 현금을 내는 경우 현금영수증 카드나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발급하는 것으로 거래일시, 금액 등의 사용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입니다. 자신이 지출한 현금 내역을 파악해, 납세 의식을 높이고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1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잊어버린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자진발급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때
모든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손님 또는 고객이 발급을 희망한다면 발급 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발급거부 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거부금액에 따라 신고 포상금이 달라집니다. 신고 포상금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고 포상금
거부금액 | 지급금액 |
5,000원 이상 5만 원 이하 | 1만 원 |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 |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 원 초과 | 50만 원 |
단, 발급 거부금액이 5,000원 미만이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금액 중 1,000원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하고, 신고일 기준 포상금 연간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당했다면 홈택스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 발급거부등 신고하기
- 신고서 작성하기
기본 인적 사항, 공급자(발급거부자등), 신고유형, 신고내용 등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 제출하기
이렇게 신고가 완료되었고, 앞서 설명드렸듯 신고 포상금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현금 사용분은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높으니 절세를 위해 현금영수증은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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