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이 늘어났고,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범위가 확대되어서 구직촉진수당의 전체적인 지급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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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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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는데요, 이를 구직촉진수당이라고 합니다.

    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알아보시다보면, 1유형 및 2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1유형이 구직촉진수당을,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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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촉진수당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들에게 지원하던 구직촉진수당은 기존 300만 원(월 50만 원 x 6개월)까지 였으나, 2023년부터 추가 지원 혜택이 도입되었습니다.

    신청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조건

    1유형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고 싶다면, 1유형의 자격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요건 심사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비경찰) 청년
    나이 만 15 ~ 69세 만 18 ~ 34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취업 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조회하기

    2유형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유형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
    나이 만 15 ~ 69세 만 18 ~ 34세 만 35 ~ 69세
    소득 관계없음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 경험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기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2. 취업지원관리 > 1유형 이행 관리
    3.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4. 신청 완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쉽게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2023년부터 조기취업성공수당의 지급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1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2유형: 조건부수급자: 50만원 지급

    지금까지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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