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 우리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기준치보다 더 납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조회 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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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 혹은 약국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해서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 혹은 징수해서 진료 받은 분이나 가입자에게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하여 우리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위 표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지급하고 있음
※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한 경우와 초과하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을 달리 적용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절차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
- 로그인
- 방문자별 맞춤 메뉴 > 환급금 조회/신청
이렇게 조회해보실 수 있으며, 조회된 환급금이 있다면 바로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이렇게 조회 후에 환급금을 신청했다면, 지급일이 궁금하실텐데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계좌 등록 후 2일 이내에 이체가 완료됩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치보다 본인부담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간단하게 조회 및 신청하시고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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