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다 폭넓고 신속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제도를 작년 10월부터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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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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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채무조정 제도로, 원금 감면 등을 통해 대출 부담을 줄이고 채무상환 계획을 조정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 발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약 30조원 규모로 운영되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와 부실 차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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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조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에 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코로나로 인해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고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이용했거나,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고, 현재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합니다.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연체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는데요, 크게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로 나뉩니다.

    부실차주는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 발생한 소상공인이며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차주가 해당됩니다.

    은행 대출의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나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소상공인도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이므로 일반 개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판단 기준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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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어느 곳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더 간편합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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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시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채무원금의 60~8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으나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은 없으나 금리 인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실차주의 원금 감면율은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을 포함해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채무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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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존 대출은 형태와 무관하게 대출 형태는 분할상환으로 전환되며 거치기간 12개월, 분할상환기간 10년 내에서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경매가 중지됩니다. 또한 부실차주의 보증 및 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신청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되게 됩니다.

    다만,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공공정보) 등록으로 인해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는 불이익을 받진 않지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하게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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