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차상위계층 신청, 조건,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각 부처별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참고하면 좋은 글
2023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경제적으로 최하위 계층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나은 계층으로, 근로 능력과 약간의 고정 재산이 있어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므로, 기초 생활 수급자로서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잠재적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을 0부터 100까지 단계로 구분하여 발표하는데,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만족해야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 차상위계층 조건
앞서 말씀드렸듯 2023 차상위계층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위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에서 설명하는 중위소득은 근로, 사업 소득 등의 월 소득 금액이 아니라 재산과 부채를 포함하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선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방법은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려면 본인의 소득과 의료비, 중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난치성 질환자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등의 지출 요인뿐만 아니라,
근로 및 사업 소득의 30%를 공제하는 근로유인 요인, 본인의 재산 가액과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 등 지역별 재산액, 월 1.04~100%에 달하는 자산별 환산율을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으로 간편히 조회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면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까지 임의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에 좋습니다. 다만, 정확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이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요즘 이야기가 많은 난방비뿐만 아니라, 수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각 부처 별로 복지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저소득 및 추가 항목을 체크한 후에 조회하시면 됩니다.
2023 차상위계층 신청
2023 차상위계층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주민센터
아래에서 집 주변에 위치한 주민센터를 찾고, 차상위계층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기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로그인
- 차상위계층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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