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라는 방법으로 1인당 평균 13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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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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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강보험료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성인이라면 매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자격의 소급상실, 보수월액 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대상자

    건강보험료 환급금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 대상자 조회하기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환급금 정책이 시행되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해 간편인증도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로그인을 한 뒤, 홈페이지 정면에 보이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릅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신청

    신청하기

    그러면 아래와 같이 조회된 환급금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환급금이 없지만 조회된 환급금이 있다면, 아래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신청

    주의 사항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기한은 3년입니다. 이후에는 소멸되어 돌려받을 수 없으니 꼭 조회해보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 계좌로 신청해야 하고, 치매나 장기입원, 군입대 등의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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