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라는 방법으로 1인당 평균 13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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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성인이라면 매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자격의 소급상실, 보수월액 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대상자
건강보험료 환급금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환급금 정책이 시행되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해 간편인증도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로그인을 한 뒤, 홈페이지 정면에 보이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릅니다.
신청하기
그러면 아래와 같이 조회된 환급금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환급금이 없지만 조회된 환급금이 있다면, 아래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의 사항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기한은 3년입니다. 이후에는 소멸되어 돌려받을 수 없으니 꼭 조회해보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 계좌로 신청해야 하고, 치매나 장기입원, 군입대 등의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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