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대상,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요즘 집값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의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임차인들이 제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때, 소송 등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먼저 임차인에게 반환해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ug-전세보증보험-가입방법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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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이란?

    우리가 흔히 '전세보증보험'이라고 얘기하는 용어의 정식 명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보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 보증한 상품으로,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먼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후 기관은 집주인에게 돌려 받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가입 대상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아파트 등 보증대상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 주용도란에 주거용 표시가 있어야 하고,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 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하려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예를들어, 주택가격이 3억인데, 전세보증금 2억+선순위채권 1.5억 이라면 가입 불가)
    • 보증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권 침해가 없을 것(경매,압류,가압류,가처분 등)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예를들어 주택가격이 1억인데, 선순위 채권이 7천만원이라면 가입불가)
    • 모든 주거용 건물과 토지는 임대인이 소유일 것
    •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다른 가구 이전 내역이 없어야 함
    •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일 것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가입 방법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은행방문 또는 모바일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모바일을 통한 신청과 은행방문 2가지 신청만 가능합니다.

    은행방문 가입

    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탁은행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은행 별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 ✅ 광주은행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농협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 가입

    모바일 가입은 '안심전세' 어플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어플을 설치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필요 서류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공통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과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가 추가서류로 요구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인이거나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가 있으니 상황에 맞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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