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마다 지급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도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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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대상자, 기간, 지급일
목차
202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
- 가구 재산 합계액 2억 → 2.4억원으로 완화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0% 상향
▶ 단독가구: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가구: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330만원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한 2가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자주찾는 메뉴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간편)
-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아래에 있는 사진과 같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시간이 06:00 ~ 24:0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택스 신청방법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어플에서도 간단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어플 실행
- 자주 찾는 메뉴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조회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아래에 있는 사진과 같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인해 손쉽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계산기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실텐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통해 어느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동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조건
2023 근로장려금 지급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 총소득기준금액, 재산요건인데요,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혼자사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중 한명이라도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류상 배우자만 해당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이며, 만약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자녀에 넣어서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 195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했어야 하며, 연간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기 때문에,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렇게 세개로 분류되며, 2022년 기준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분류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총소득금액은 급여로 받은 근로소득에 더해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요건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이 총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2022년에는 이 기준이 2억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2억 4,000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 사이인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이 50% 삭감되어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2023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한다면, 2023년 6월 경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5월 1일에 정기 신청을 하면 8월 말에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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