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모급여 신청방법, 조건,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에 시행되었던 영아수당이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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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모급여-신청방법
2023 부모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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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작년인 2022년에, 만 0~1세 영아 가족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했던 영아수당 제도가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모급여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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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부모급여 지급액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을 지원받고,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0세 지원금 1세 지원금
    2023년 70만원 35만원
    2024년 100만원 50만원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지원 혜택이 변경됩니다. 만 0세와 1세 모두 51만 4,000원이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되고, 만 0세 아동에게는 보육료 바우처 51만 4,000원과 함께 186,000원이 현금 지급됩니다.

    구분 2023년
    만 0세 514,000원 보육료 바우처
    만 1세 514,000원 보육료 바우처 + 현금 186,000원

    지급일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4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현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3 부모급여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 사람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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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할 수 있으며, 부모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집 주변 주민센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주변 주민센터 찾기

    지금까지 2023 부모급여 신청방법, 조건,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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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대상,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요즘 집값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의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임차인들이 제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때, 소송 등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먼저 임차인에게 반환해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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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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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이란?

      우리가 흔히 '전세보증보험'이라고 얘기하는 용어의 정식 명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보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 보증한 상품으로,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먼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후 기관은 집주인에게 돌려 받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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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대상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아파트 등 보증대상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 주용도란에 주거용 표시가 있어야 하고,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 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하려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예를들어, 주택가격이 3억인데, 전세보증금 2억+선순위채권 1.5억 이라면 가입 불가)
      • 보증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권 침해가 없을 것(경매,압류,가압류,가처분 등)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예를들어 주택가격이 1억인데, 선순위 채권이 7천만원이라면 가입불가)
      • 모든 주거용 건물과 토지는 임대인이 소유일 것
      •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다른 가구 이전 내역이 없어야 함
      •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일 것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가입 방법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은행방문 또는 모바일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모바일을 통한 신청과 은행방문 2가지 신청만 가능합니다.

      은행방문 가입

      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탁은행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은행 별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 ✅ 광주은행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농협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 가입

      모바일 가입은 '안심전세' 어플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어플을 설치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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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서류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공통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과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가 추가서류로 요구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인이거나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가 있으니 상황에 맞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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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차상위계층 신청, 조건,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각 부처별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2023 차상위계층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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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2023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경제적으로 최하위 계층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나은 계층으로, 근로 능력과 약간의 고정 재산이 있어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므로, 기초 생활 수급자로서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잠재적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을 0부터 100까지 단계로 구분하여 발표하는데,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만족해야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2023 차상위계층 조건

        앞서 말씀드렸듯 2023 차상위계층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위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에서 설명하는 중위소득은 근로, 사업 소득 등의 월 소득 금액이 아니라 재산과 부채를 포함하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선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방법은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려면 본인의 소득과 의료비, 중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난치성 질환자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등의 지출 요인뿐만 아니라,

        근로 및 사업 소득의 30%를 공제하는 근로유인 요인, 본인의 재산 가액과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 등 지역별 재산액, 월 1.04~100%에 달하는 자산별 환산율을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으로 간편히 조회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모의 계산하기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면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까지 임의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에 좋습니다. 다만, 정확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이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요즘 이야기가 많은 난방비뿐만 아니라, 수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각 부처 별로 복지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차상위계층 혜택 모두보기

        위에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저소득 및 추가 항목을 체크한 후에 조회하시면 됩니다.

        2023 차상위계층 신청

        2023 차상위계층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주민센터

        아래에서 집 주변에 위치한 주민센터를 찾고, 차상위계층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내 주변 주민센터 찾기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 차상위계층 신청하기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기
        2.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로그인
        4. 차상위계층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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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통장 개설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여러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에서 개설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 개설하기

        👉 토스뱅크 마이너스통장 개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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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통장 개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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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마이너스통장

          마이너스통장이란?

          마이너스통장이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통장을 이용해 일정한 금액을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는 대출 제도입니다. 약정 금액 한도 내에서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수시로 돈을 빼고 넣을 수 있으며, 돈이 들어 있는 동안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마이너스통장 제도를 이용하려면 일단 은행과 약정을 맺어야 하는데요, 이때 일부 은행은 보증인을 세우지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는 조건이 될 때에는 보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약정을 맺고 거래가 성립되면 기존에 사용하는 입출금 통장이 마이너스통장으로 변경되고 대출한도는 주로 신용도와 거래실적 등에 따라 정해지며 직장인의 경우 상장기업이나 공무원 등 직급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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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대상

          1. 만 19세 이상 내국인
          2. 우량한 신용점수의 직장인
          3. 급여소득자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기준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직장인 근로자(단, 일부 고객에 한 해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대출 신청 가능)
          4.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한 납부보험료로 추정한 연 환산소득이 3,500만 원 이상인 고객
          5. 연체나 부도 정보 등 신용도 판단 정보 등재 사실과 회생, 파산 및 면책 등 신청 사실이 없어야 함
          6.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있으면 발급 불가
          7. 금융 사기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대출한도 및 기간

          대출 한도는 최대 2.4억 원으로 개인의 신용, 상환능력과 부채 현황 등에 따라 은행 신용평가 시스템에서 산출한 한도로 차등 적용하며, 최소 대출 신청 가능 금액은 100원 이상부터입니다.

          대출 기간은 1년으로 대출 만기 전 연장 신청이 필요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상환으로 대출 기간 중에는 한도 내에서 수시로 상환 및 재사용이 가능하며 기한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대출 기간 종료 시(만기일)에 잔액 및 상환 시점 미납, 마이너스통장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 개설

          카카오뱅크 홈페이지에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 개설하기

          금리

          기본금리

          종류 금리
          기준금리 연 3.829% (금융채 1년)
          가산금리 연 0.762% ~ 3.699%

          현재 4.591%~7.528% 적용되고 있으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제외하고 결정됩니다.

          기준금리는 금융채 3개월(변동주기 : 3개월) 또는 금융채 1년(변동주기 1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금융채 3개월을 선택한 경우 3개월마다 해당 시점의 금융채 3개월 금리에 연동하여 대출금리가 변동되고, 금융채 1년을 선택한 경우에는 매 1년을 주기로 변동됩니다. 만기가 된 경우에도 변동주기가 도래해 따라 변경된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대출금리는 변경됩니다.

          연체금리

          연체기간 금리
          연체기간 중 대출금리 + 연 3%

          매월 마이너스통장 이자 납입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위와 같이 연체 금리가 발생합니다.

          단, 연체금리의 최고율은 연 15%이며 대출금리가 연 15%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 연 2%를 적용합니다. 납입일에 이자를 미납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그다음 날부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항 연체이자가 발생하며, 미납 상태에서 1개월 이상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1개월 경과 시점의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토스뱅크 마이너스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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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대상

          1. 만 19세 이상 내국인
          2. 연체, 부도 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 사실과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사실이 없어야 함
          3.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과 금융 사기 및 기타 금융거래 제한 관련 기록이 없어야 함
          4. 급여소득자는 현 직장 재직기간 3개월 이상으로 증빙 연 소득 1,000만 원 이상인 고객
            (재직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상 현 직장의 자격 취득일과 사업 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5. 급여소득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납부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홈택스 소득 금액증명원의 소득 금액을 적용

          대출한도

          마이너스통장대출 최소 1백만원 ~ 최대 1억 5천만원
          비상금대출 최소 5십만원 ~ 최대 3백만원

          개인의 신용과 상환능력 및 부채 현황 등에 따라 은행 신용평가 시스템에서 산출한 한도로 차등 적용되며, 신청금액에 따라 DSR 규제 적용 시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대출 신청 가능 금액은 100만 원 이상입니다.

          토스뱅크 마이너스통장 개설

          토스뱅크 홈페이지에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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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마이너스통장대출 최저 연 6.31% ~ 최고 연 14.54% (2023.02.23 기준)
          비상금대출 최저 연 6.10% ~ 최고 연 15.00% (2023.02.23 기준)
          종류 기준금리 가산금리
          마이너스통장대출 연 3.65% (금융채 3개월)
          연 3.74% (금융채 6개월)
          연 3.82% (금융채 12개월)
          연 2.66% ~ 10.72%
          비상금대출 연 2.88% ~ 11.18%

          연체금리

          대상기간 금리
          연체기간 중 대출금리 + 연 3%

          연체금리의 최고율은 연 15%이며 대출금리가 연 15%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 2%가 적용됩니다.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만기 일시상환으로 대출 기간 중에는 금액에 대해 매월 마이너스통장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해야 하고 기간 중 대출한도 내에서 수시로 상환 및 재사용이 가능하고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대출 기간 종료 시에 잔액 및 상환 시점 미납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마이너스통장 이자 계산 방법

          1일 마이너스통장 이자 계산 공식 = (사용금액 X 금리)/365일

          예를 들어 1,000만 원 10%인 마이너스통장에서 500만 원을 첫날에 이용했다면 1일 마이너스통장 이자 계산은 (500만 원 X 10%)/365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하루 이자는 1,369원이 되며, 1년 약정으로 인해 500만 원에 대한 1년간 마이너스통장 이자는 50,000원이 되고, 해당 금액은 만기에 원금과 함께 10,050,000원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500만 원을 추가로 사용하여 1,000만 원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차액에 대하여 하루 이자를 기존 이자에 더하여 복리로 적용되며 상환하지 않고 1년 만기까지 갈 경우 매월 이자 상환하는 날짜에 대하여 이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 산정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마이너스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금리는 지속적으로 변동되고 있으니, 개설하실 때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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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조건,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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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기존 보금자리론에 있던 소득제한 요건이 없는 상품으로, 시장금리 상승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기본 4%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이용가능하며 우대금리 조건이 충족되면 최대 3.25%의 최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 가격을 아래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 시세 조회하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조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민법상 성년 (만 19세)
            2.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3.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 신용점수 조회하기
            4.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5.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또한 자금 용도가 구입용도, 보전용도, 상환용도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금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특례보금자리론 온라인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기

            대출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하고 만기 50년은 만 34세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 방식

            상환 방식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이 있습니다.

            체증식 분할상환은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대출만기 50년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이 불가능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금리

            금리는 기본 4%대이며, 일반형과 우대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형은 주택가격 6억 원 이상 또는 소득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해당되고,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그리고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해당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기

            구분 일반형 우대형 비고
            기본금리(A) 4.25%(10년)
            ~
            4.55%(50년)
            4.15%(10년)
            ~
            4.45%(50년)
            우대형 0.1%P↓
            우대금리(B) 적용기준
            (주택가격/소득/연령)
            -
            아낌e 9억 원↓/제한없음/제한없음 0.1%p 0.1%p 중복적용 가능
            저소득청년 6억 원↓/제한없음/만 39세↓ - 0.1%p 중복적용 가능
            (단, 최대 0.8%p)
            사회적배려층 6억 원↓/6천 만 원↓/제한없음

            다자녀일 경우 소득 7천 만 원↓
            - 0.4%p
            신혼가구 6억 원↓/7천 만 원↓/제한없음 - 0.2%p
            미분양주택 6억 원↓/8천 만 원↓/제한없음 - 0.2%p
            최저금리(A-B) 4.15%(10년)
            ~
            4.45%(50년)
            3.25%(10년)
            ~
            3.55%(50년)
            -
            • 아낌e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 사회적배려층 :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우대금리
            • 신혼가구 :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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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바로가기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다음달인 3월 6일(월)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영유아 급성 설사 예방을 위해 국가 예방접종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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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타바이러스-무료-예방접종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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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로타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란?

              로타바이러스는, Reovirdae과에 속하는 이중 가닥 RNA바이러스로 로타바이러스에서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거나 걸린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0~6세 사이의 영유아에게서 주로 발생합니다.

              유아와 어린이들 사이에서 설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며, 인플루엔자와는 관련이 없이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5살까지 적어도 한 번은 감염될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현재까지는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후 2개월 접종 시기가 되면 로타텍 또는 로타릭스 백신 선택을 보호자가 결정해야 하는데요.

              영유아에게서 쉽게 감염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이기도 하고 심하면 급성 설사 , 구토 발열, 복통을 일으키지만 예방접종 횟수를 완료하면 발생률을 3배 정도 감소 할 수 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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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종류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주사 예방접종이 아닌 경구 백신으로 먹는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로타텍로타릭스로 2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로타텍 로타릭스
              섭취 횟수 3회 2회
              예방 범위 예방 범위가 넓음 로타텍보다 예방할 수 있는 균의 범위가 좁음
              특징 외부인 접촉이 적고,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을 한다면 권장하는 편 시터 고용 등으로 외부 접촉이 빈번하고, 어린이집을 일찍 보낼 예정이라면 권장
              평균 가격 회당 10 ~ 13만원 회당 15만원 전후

              ※ 평균적인 수치를 나타낼 뿐,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무료 예방접종 시기

              2023년 3월 6일(월)부터 아래에 있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 예방접종 신청하기

              1.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접속하기
              2. 예방접종관리
              3. 지정의료기관 찾기
              4. 접종가능백신 선택

              대상자

              생후 2개월 ~ 6개월의 영아가 주요 대상자입니다. 지원 백신은 로타릭스 2회, 로타텍 3회입니다.

              지금까지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바로가기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로타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사용하는 백신 종류별로 가까운 접종기관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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