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증명서는 미성년 자녀의 통장 개설, 증권사 계좌 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은 알아도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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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란?
기본증명서란, 개인의 출생과 사망 등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출생, 국적변경, 개명, 친권, 사망 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기본증명서 일반은 현재 유효한 사항이 표시되며 기본증명서 상세는 개명 전 이름과 같이 과거의 사항도 함께 표시됩니다.
기본증명서 유형
기본증명서는 총 3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상실에 관한 사실만을 표기
- 상세: 일반 증명서의 내용을 포함하며 인지, 친권, 개명, 성별 등까지 모두 표기
- 특정: 출생, 사망, 실종 선고,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정정 등을 표기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 절차를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하기
- 기본증명서
- 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
- 공동인증서 or 금융인증서 or 간편인증 택 1
-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기
- 발급 완료
이렇게 간편하게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까지 누르면 기본증명서가 보여지는데요,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인쇄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프린터가 없는 경우엔 인쇄 대상 옵션을 'PDF로 저장'으로 바꿔준 다음 PDF 파일로 변환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발급
여건 상,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경우엔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서도 기본증명서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아래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것이지만, 여건 상 어려운 경우에는 오프라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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