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자금대출 기간2023년 1월 4일(수)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조건, 신청방법 등의 자세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학자금대출은 대출금리가 1.7%로 동결되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자금대출-기간
2023 학자금대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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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이란?

    학자금대출이란,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학비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 정책입니다. 크게 등록금과 생활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등록금은 기숙사비 제외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며, 생활비는 숙식비와 교제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3 학자금대출은 2021년, 2022년과 마찬가지로 1.7% 대출 금리로 동결입니다.

    2023 학자금대출 기간

    1월 4일(수)부터

    2023 학자금대출 기간은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2023년 1월 4일(수)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등록금과 생활비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등록금 대출 신청 1. 4.(수) 9시 ~ 4. 26.(수) 18시
    (분납연계대출: 1. 4.(수) 9시 ~ 5. 18.(목) 18시)
     
    실행 1. 4.(수) 9시 ~ 4. 27.(목) 17시
    (분납연계대출: 1. 4.(수) 9시 ~ 5. 19.(금) 17시)
     
    생활비 대출 신청 1. 4.(수) 9시 ~ 5. 18.(목) 18시
    실행 1. 4.(수) 9시 ~ 5. 19.(금) 17시
    취업 후
    상환전환대출
    신청 1. 4.(수) 9시 ~ 5. 22.(월) 18시
    실행 1. 4.(수) 9시 ~ 5. 23.(화) 17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1차) 1. 2.(월) 9시 ~ 1. 13.(금) 18시
    (2차) 2. 1.(수) 9시 ~ 2. 21.(화) 18시
         
    심사 (1차) 1. 16.(월) ~ 2. 6.(월)
    (2차) 2. 22.(수) ~ 3. 15.(수)
       
    실행   (1차) 2. 7.(화) 9시 ~ 4. 7.(금) 17시
    (2차) 3. 16(목) 9시 ~ 4. 7.(금) 17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신청 1. 4.(수) 9시 ~ 4. 26.(수) 18시  
    실행 1. 4.(수) 9시 ~ 4. 27.(목) 17시  

    참고로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3 학자금대출 조건

    2023 학자금대출 조건은 취업 후 상환과 일반 상환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자세한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연령 학부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공통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대학원 만 40세 이하
    성적기준 학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학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대학원 제한 없음 대학원 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성적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학점 은행제
    소득기준 학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 (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공통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신용요건 공통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공통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2023 학자금대출 금리

    2023 학자금대출 금리는 2021년, 2022년과 마찬가지로 1.7%로 동결되었습니다. 평균적인 대출 금리를 생각해 봐도 상당히 저금리라고 볼 수 있으며, 이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변동금리이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2023 학자금대출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누리집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1.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접속하기
    2. 로그인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으로 간편인증도 가능합니다.
    3.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누리집 정면에 있는 학자금대출 카테고리에서 학자금대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대출 종류 선택
      전환대출, 학자금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중에서 원하는 대출 종류를 선택합니다.
    5. 개인정보제공 및 약관동의
    6.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유형, 신청정보 등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후부터는 누리집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 학자금대출 기간 및 신청방법, 조건 등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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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가격, 자격 등의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아이돌봄서비스를 찾는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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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4가지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각 서비스 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란?

      시간제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서비스는 기본형종합형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서비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 960시간 시간당 11,080원 일반적인 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신청하기

      👉 시간제서비스 신청하기

      추가로 돌봄활동 범위를 포함한 자세한 세부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확인하기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11,080원 / 시간
      (종합형) 14,40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취소 수수료

      취소시간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취소 수수료 건당 11,080원 부과 11,080원×기 연계시간×50%
      *단, 최소 부과액은 11,080원
      돌보미 지급액 취소 수수료 전액 취소 수수료 전액

      ※ 단가는 시간제 기본형 기준이며, 종합형, 아동 추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 면제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합니다.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정함

      (예시)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B,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입합니다.

      이 외에,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란?

      영아종일제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 200시간 시간당 11,080원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신청하기

      👉 영아종일제서비스 신청하기

      세부내용

      시간제 서비스와 세부내용은 동일하며 추가로,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돌봄활동 범위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영양, 위생, 교육 등)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11,08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취소 수수료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영아종일제 '가'형 85% → 90%)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란?

      질병감염아동지원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 이용요금 활동내용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감염병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시간당 13,290원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신청하기

      돌봄활동 범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이용안내

      신청사유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용기한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요금

      유형 본인부담금 비고
      '가'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당 1,993원(15%)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취학 아동(B형) 시간당 3,322원(25%)
      '나'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당 5,316원(40%)
      취학 아동(B형) 시간당 6,645원(50%)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다~라'형 - 시간당 6,645원(50%)

      ※ 아동의 취학여부(A형/B형)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 : 2023년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되어 A형, 이전 출생은 취학아동으로 구분되어 B형으로 결정됩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 신청 시 서비스요금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취소 수수료

      취소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취소수수료 건당 11,080원 부과 11,080원×기 연계시간×50%
      단, 최소 부과액은 11,080원
      돌보미지급액 취소수수료 전액 취소수수료 전액

      ※ 단가는 시간제 기본형 기준이며, 종합형, 아동 추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 면제 및 월 취소 제한은 시간제 서비스와 동일합니다.

      기관연계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란?

      기관연계서비스란,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동연령 돌봄 아동수 이용요금 주의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18,480원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신청권자
      ①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예)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② 그 외 기관 (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신청하기

      👉 기관연계서비스 신청하기

      돌봄활동범위

      기관연계서비스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수 있음)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18,48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교통비는 실비 기준으로 신청기관과 서비스제공기관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기관연계서비스는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됩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100%를 증액)

      취소 수수료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 아래와 같이 이용기관이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합니다.

      취소 수수료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건당 18,480원 부과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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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소득공제에 유리한데요. 간혹 일부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발급거부-신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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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물건을 살 때 현금을 내는 경우 현금영수증 카드나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발급하는 것으로 거래일시, 금액 등의 사용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입니다. 자신이 지출한 현금 내역을 파악해, 납세 의식을 높이고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1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잊어버린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자진발급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하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때

        모든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손님 또는 고객이 발급을 희망한다면 발급 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2.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3.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발급거부 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거부금액에 따라 신고 포상금이 달라집니다. 신고 포상금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고 포상금

        거부금액 지급금액
        5,000원 이상 5만 원 이하 1만 원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 원 초과 50만 원

        단, 발급 거부금액이 5,000원 미만이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금액 중 1,000원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하고, 신고일 기준 포상금 연간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당했다면 홈택스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하기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2.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3. 발급거부등 신고하기
        4. 신고서 작성하기
          기본 인적 사항, 공급자(발급거부자등), 신고유형, 신고내용 등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5. 제출하기

        이렇게 신고가 완료되었고, 앞서 설명드렸듯 신고 포상금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현금 사용분은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높으니 절세를 위해 현금영수증은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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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금을 결제한 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연말정산때 유리하다는 내용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 실수로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결제한 곳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자진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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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으로 결제할 때 이를 증빙하는 거래내역 확인서입니다.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기 위한 절차이며, 발급 내용은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만약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받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고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하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이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1년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돈을 썼다면, 연말정산 시,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신용카드 공제율인 15%보다 높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뒤늦게 알아차렸을 경우엔 업체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야하는데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대폰번호 등록하기

          1. 홈택스 접속하기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3. 휴대폰번호 입력 후 등록
          4. 번호 인증 후 완료

          이렇게 휴대폰번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하기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2. 로그인
          3.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4. 정보 입력 후 조회하기

          승인번호, 거리일자, 금액을 입력한 후에 조회하기를 누르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자진발급이 완료됩니다. 승인번호는 영수증 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발행 직후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영되기까지 2~3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데요, 자영업자나 일을 안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직장다니는 가족분 또는 지인 휴대폰번호로 발급받는 것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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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 잔액조회,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에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가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자를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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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기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3. 에너지바우처 선택
            4.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집 주변 주민센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집 주변 주민센터 찾기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여 간편히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하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24,100원 167,400원 222,700원 291,800원
            총액 153,700원 211,600원 288,200원 385,300원

            위 금액은 2022년도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총 지원금액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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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서류, 신청방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이 가능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입니다.

            우리은행-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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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선,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합산 자산기준 3.61억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
              3.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합가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4.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5.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 신혼 · 다자녀 ·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1.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접속하기
              2. 대출신청 > 주택전세자금 대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한도 금액

              수도권은 최소 10만원~최대 1억2천만원(신혼가구 3억원)이 대출 한도 금액입니다. 수도권외 지역은 최소 10만원~최대 8천만원(신혼가구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총 임차보증금의 70%이내(신혼가구 80%이내)입니다.

              신혼가구의 기준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를 의미합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기본금리

              연소득(부부합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0% 연 2.1% 연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 연 2.3% 연 2.4%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p
              • 1자녀가구 연 0.3%p, 2자녀가구 연 0.5%p, 다자녀가구 연 0.7%p
              • 다문화 · 장애인 · 노인부양 · 고령자가구 연 0.2%p

              ※ 단, 다자녀 · 2자녀 · 1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먼저, 공통 필수 서류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 부여)
              2. 계약금지급 영수증(5%이상), 잔금지급 영수증(잔금완납시)
              3.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5.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증명원(세무서발행)
              6. 임대인 계좌번호(계약서상 명시 또는 임대인통장사본)
              7.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기타 필요 서류

              기타 필요 서류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 미리 상담을 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혼인일로부터 7년이내 신혼가구)
              2. 혼인 예정 증명서류 : 예식장 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또는 청첩장
              3. 장애인증명서(차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장애인)
              4. 위임장, 인감증명서(대리인 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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