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이란,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학비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 정책입니다. 크게 등록금과 생활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등록금은 기숙사비 제외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며, 생활비는 숙식비와 교제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3 학자금대출은 2021년, 2022년과 마찬가지로 1.7% 대출 금리로 동결입니다.
2023 학자금대출 기간
1월 4일(수)부터
2023 학자금대출 기간은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2023년 1월 4일(수)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등록금과 생활비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등록금 대출
신청
1. 4.(수) 9시 ~ 4. 26.(수) 18시 (분납연계대출: 1. 4.(수) 9시 ~ 5. 18.(목) 18시)
실행
1. 4.(수) 9시 ~ 4. 27.(목) 17시 (분납연계대출: 1. 4.(수) 9시 ~ 5. 19.(금) 17시)
생활비 대출
신청
1. 4.(수) 9시 ~ 5. 18.(목) 18시
실행
1. 4.(수) 9시 ~ 5. 19.(금) 17시
취업 후 상환전환대출
신청
1. 4.(수) 9시 ~ 5. 22.(월) 18시
실행
1. 4.(수) 9시 ~ 5. 23.(화) 17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1차) 1. 2.(월) 9시 ~ 1. 13.(금) 18시 (2차) 2. 1.(수) 9시 ~ 2. 21.(화) 18시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수 있음)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으로 결제할 때 이를 증빙하는 거래내역 확인서입니다.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기 위한 절차이며, 발급 내용은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만약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받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고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승인번호, 거리일자, 금액을 입력한 후에 조회하기를 누르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자진발급이 완료됩니다. 승인번호는 영수증 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발행 직후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영되기까지 2~3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데요, 자영업자나 일을 안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직장다니는 가족분 또는 지인 휴대폰번호로 발급받는 것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합가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 신혼 · 다자녀 ·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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